‘사회통합프로그램’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식일학교 작성일16-09-21 11:19 조회2,283회 댓글0건본문
‘사회통합프로그램’ 1
죽산다사랑교회 담임목사 김근수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진 재림교회의 선교사명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서도 세계적인 선교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더 이상 외국인들의 증가가 먼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체류외국인은 190만 명이 넘었으며, 이와 같은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외국인 선교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필요는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문화를 익혀서 최소한의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것과 두 번째로 낯설고 고된 한국 생활에서의 휴식과 공감 받을 수 있는 소속감입니다.
따라서 죽산다사랑교회는 좋은 선교적 발판을 제공하고자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과 같은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외국인들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정부에서 제공합니다.
· 국적필기시험면제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의 거주 자격(F-2)변경 시 가점(최대 28점) 부여 등
· 일반 영주자격(F-5)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F-5)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외국인근로자의 특정 활동(E-7)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F-2)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각 거점지역별로 진행되는 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위한 시설과 휴게실, 한국어교원 2급 이상의 자격을 지닌 한국어교육을 위한 강사를 구비하고 법무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거점 당 적게는 5개 많게는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연간 3~4회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기관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종교적 정치적 교육이나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선교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라고 하는 행정적 지원이 없더라도 한국어교육을 위한 강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교회의 의지만 있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한국어교육은 좋은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진입을 위한 사전평가 교육과정이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결과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정하는 등의 진입과정을 활용하여 체류외국인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며,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은 선교적 도구가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