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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정당성'이란 또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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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진 작성일15-07-16 21:56 조회3,9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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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략적, 타협적 적응, 수정, 보정' 정도로 이해되는데...

 

어려운 표현들이 자주 나오네요.

미리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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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이광진 님,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말 교과에 58쪽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저도 생소하여서 영문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이미 그 의미를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치'라 함은 도덕적 또는 선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항상 복잡한 상황, 다양한 역학 관계, 명분과 실리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찾아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서 말하는 정당성은 결코 절대선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정당성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과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종교 간의 차이점, 특별히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을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하고 그러한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또는 재림교회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다른 교단 또는 다른 종교에서 불편하게 여긴다고 해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기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어려운 표현을 미리 정리해 놓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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