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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과 율법의 정신을 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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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봉주 작성일19-10-30 14:38 조회1,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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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 02일 (안) 日沒 17시34분

<제5과 : 율법(律法)의 정신(精神)을 위배(違背)함>

 

<序言>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은 박하(薄荷)와 회향(茴香)과 근채(芹菜)의 십일조(十一條)까지 드릴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마23:23)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외식(外飾)하는 자라고 질책(質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律法)의 진정(眞情)한 근본정신(根本精神)을 간과(看過)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形式)만을 중시(重視)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근본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1계명~4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5계명~10계명)입니다.

 이를 요약한다면

⑴.(첫째) 의(義)입니다. =의(義)란 공평(公平)과 정의(定義)를 의미합니다. 즉, 의(義)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차별(差別) 없이 공평(公平)하게 판단(判斷)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⑵.(둘째) 인(仁)입니다. =인(仁)이란 사랑을 의미(意味)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願)하십니다. 사랑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慈悲)를 베풀며,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⑶.(셋째) 신(信)입니다. =신(信)이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신앙인(信仰人)이 우선적(優先的)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基本) 요소(要素)인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표현(表現)이라면, 믿음 없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모순(矛盾)입니다.

 

  ☞ ◈.위와 같이 율법의 정신(精神)을 위배(違背)한 백성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금번의 교과 제5과에서는 ‘느헤미야’선지자를 통해서 시정(是正)하고자 백성들을 소집(召集)하고 강력(强力)한 조치(措置)를 단행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본(模本)의 정신(精神)을 반사(反射)하고 있음을 교과공부를 통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0/27 일) <백성(百姓)들의 고충(苦衷)>

(Q)~유대인 공동체(共同體) 내부(內部)의 심각성(深刻性)을?

(A)~외적(外的)으로는 결속력(結束力)이 존재(存在)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內部的)으로는 지도자(指導者)들과 부자(富者)들은 가난한자들과 사회적 약자(弱者)들을 이용해서 이득(利得)을 얻고 저당(抵當)을 잡는 등 빈부(貧富)의 격차(隔差)로 말미암아 분열(分裂)되고 병든 상태로 절망적(絶望的)인 빈곤(貧困)의 악순환(惡循環)에 빠져 공동체는 죄악(罪惡)과 불평등(不平等)의 문제로 부패(腐敗)하여 분열되어 있었다.

 

(10/28 월) <율법(律法)의 정신(精神)에 어긋남>

(Q)~합법적(合法的)인 고리대금업(高利貸金業)에 대하여 느헤미야 선지자가 분노(忿怒)한 이유는?

(A)~빈부(貧富)의 격차(隔差)를 심화(深化)시킨 제도(制度)로 율법의 정신에 모순(矛盾)된 삶이었기 때문인데, 즉 그들의 행위(行爲)가 율법에 저촉(抵觸)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수용(受容)할 만하며 그 지방(地方)의 관습(慣習)에 비하면 오히려 양호(良好)하다고 해서 자행(恣行)되는 행태(行態)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율법의 정신에 위배(違背)된다는 것으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분노(忿怒)한 것이다.

 

(10/29 화) <느헤미야가 행동(行動)에 나섬>

(Q)~노예제도(奴隸制度)를 타파(打破)하고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행동(行動)한 증언(證言)은?

(A)~대형집회(大形集會)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도자(指導者)들의 수치심(羞恥心)과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고 압제(壓制)를 지속(持續)하지 못하게 되기를 기대(期待)하며 돈과 곡식(穀食)을 꾸어 줌을 시인(是認)하고 느헤미아를 포함하여 많은 유대인이 노예상태에 있는 동료 유대인을 위해 돈을 지불하여 자유를 얻은 동족(同族)을 사고 판 행위(行爲)를 철회(撤回)하자고 역설(力說)한 점의 행동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설계(設計)하신 사회에 맞지 않는 관습(慣習)이므로 철회(撤回)되어야 한다는 증언(證言)이었다.

 

(10/30 수) <맹세(盟勢)>

(Q)~느헤미야 선지자가 저주(詛呪)를 공포(公布)한 이유(理由)는?

(A)~저주(詛呪)를 공포한 것은 고대(古代)의 관습(慣習)으로 확실한 이행(履行)을 강조(强調)한 행위(行爲)로 이끌고자 함이다.

즉 고대의 관습(慣習)으로 저주(詛呪)를 수반(隨伴)한 맹세(盟勢)는 확실한 이행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고 말한 것에 책임(責任)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膳物)을 상기(想起)시켜주었다.

 

(10/31 목) <느헤미야의 모본(模本)>

(Q)~ ‘느헤미야’는 어떤 모본(模本)을 보여 주었는가?

(A)~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地位)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총독의 녹과 法的)인 권리(權利)를 포기(抛棄)하고 스스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하나님의 일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犧牲)의 모본(模本)을 보였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모본(模本)을 따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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